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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의 지원 금액도 지금보다 대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을 위한 치료제 등 3가지 신약이 급여에 새로 등재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급여로 해당 신약을 복용하던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5~30%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 지정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의 경우 연간 투약 비용이 약 5천6백만 원에서 2백80만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 연간 약 95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77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또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달린 전동휠체어를 새로 급여 대상에 추가해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장기간 동결됐던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전지에 대한 급여 기준액을 모두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양압기의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개월만 처방이 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형 당뇨병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로 급여 제품을 등록할 때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신약 3종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급여 적용은 다음달 1일부터,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급여 인상은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압기의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