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끼고 부동산 파는 것 막을 수 있다” _브라질리아의 포커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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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파는 것을 막고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은행의 대출 승계 거부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팔지 못하자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김 모씨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4억 7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부동산 매수자와의 합의 아래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은행측에 채무를 인수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김 씨와 부동산 매입자간의 채무인수 합의가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필요하며 은행은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