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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동성애 권리 옹호 못지않게 반 동성애 신념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소재 미 연방 제7 항소법원은 학교가 동성애 옹호 권리는 인정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반-동성애 주장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것을 학교가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표현이 보호돼야 할 권리인지 제재돼야 할 비하 발언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할 법적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소송은 지난 2006년 한 고교생이 반 동성애 주장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자 학교 측이 이를 제지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