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임원 금융상품 거래 금지…가족 거래 보고 _캄피나 그란데의 베토 바르보사_krvip
일본은행이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한 임원의 재임 중에는 투자목적 금융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가족들의 거래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한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오늘 중으로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내규를 정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내규 개정은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내부자거래로 대표 구속을 불러일으킨 '무라카미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들통난 뒤 추진돼 왔습니다.
내규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일본은행 임원들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뒤에도 1년 동안은 주식과 투자신탁 등 투자목적의 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며 취임시 보유했던 주식은 신탁 등으로 묶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