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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목소리를 낸 민간단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정부 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은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연도별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3년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 8천9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나눔의집을 비롯해 한일역사교류회, 푸른영상 등 17개 단체에 26억 4천7백만 원, 2015년 김희정 장관 재임 당시에는 모두 13개 단체에 13억 9백만 원을 지원해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 의견이나 반대 성명을 발표한 나눔의집과 정대협, 마창진시민 모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고, 이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에 떠밀려 연속사업에 대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2014년~2015년까지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엔 민간단체 대상 공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정부보조금 지원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2016년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화해치유재단 사업비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