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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건강 보험료를 완납했는데도 보험료 체납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을 추후에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강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전에 보험료 체납 때 적용받았던 보험급여 부분을 환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보험체납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급여 제한제도가 사후 징수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도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