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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오늘(20일)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 작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