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섹시바’ 간판 위법” 판결 _스포츠 베팅 계산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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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업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7일 섹시바 문구를 간판에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판에 일반음식점과 함께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음식점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