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정은 회장 상대 손배소송 자격 없어” _언제 틱톡으로 돈 벌기 시작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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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가 허위 재무제표로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손해를 끼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예금보험공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0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소를 각하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98년 제일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자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인수했고 제일은행이 현 회장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자 은행을 대신해 2007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제일은행의 지분을 모두 처분한 상태여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