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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4부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시절에 다룬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지난 13일 강 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군 의문사위에 파견돼 다뤘던 의문사 진상 규명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민·형사 소송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군 의문사위는 1988년 2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김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2008년 재조사를 벌여, '저학력과 빈곤을 비관한 자살'이라던 군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가혹행위로 인한 적응장애'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당시 군 의문사위 재조사에 관여한 뒤 해당 사건 등의 소송을 맡아, 수 백만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백승헌, 김희수 변호사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