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예고 경찰 반발에…법무부 “협의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_그녀가 허락한다면 게데스도 그럴 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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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7일)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정안에 대해 반발하자, 법무부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부들이 파견돼 참여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협의한 내용이 담긴 조정안이라며 경찰의 반발에 선을 그은 겁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행안부·경찰청의 주장과 법무부·대검찰청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선 장시간 논의했고, 쌍방이 완전히 만족하긴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 도출하고자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소관 문제는, 추진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 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법무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해 조문에 대한 유권 해석과 대통령령 개정 권한을 법무부가 독점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가 언제든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에 없는 검사의 경찰 통제권을 신설해 오히려 검찰권을 확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