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대리점 4곳 중 하나 “본사가 온라인 판매 막아”_콘텐더 포커 남쪽 저지_krvip

가전 대리점 4곳 중 하나 “본사가 온라인 판매 막아”_하지만 스타 아포스타스 포커스타들_krvip

가전제품 대리점 4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당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이러한 내용의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 업종 모두 단가인하, 물량 밀어내기 등의 직접적인 불공정거래는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지만,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한 대리점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가전 대리점의 25.5%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8.4%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대리점의 경우 32.9%가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의료기기 대리점의 32.4%는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를 달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응답 비율은 14.6%였습니다.

한편 대리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꼽았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12월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