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남성에 징역 5년 구형…다음달 16일 선고_섹시한 여자 포커 딜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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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16일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30살 조 모 씨의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강제추행을 하고자 했다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인 조 씨도 미리 준비한 최후 진술문을 낭독했습니다.
조 씨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고개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면서 "언론에서 다뤄진 사건인 만큼 피해자분께 2차적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얻은 깨달음을 깊이 새기고, "죄인의 신분으로 숨죽여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