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시 조수석에서 잠잤다면 과실” _포트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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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조수석 탑승자도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후유장해를 입은 한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한 씨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인 남편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3년 8월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탔다가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목 부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한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청구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여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보험회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