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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지난 17대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전현직 의원 등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를 기소유예하고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불교방송 간부 교체에 이 후보가 개입했다는 발언을 해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에 대해 일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야간 고소·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명박 후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천 500만원짜리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BBK 의혹 등을 제기한 김종률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과 김경준씨의 입국에 당시 여권이 개입됐다는 기획입국 의혹 등을 제기한 정두언 의원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전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를 기소유예하고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는 올 9월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가택연금 조치가 종료되면 자진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따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