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 제고 학습보조기구 광고, 오인 우려 없다” _집에서 돈을 버는 사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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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을 높여준다'고 광고한 한 학습보조기구의 광고 문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을 광고에서 삭제하라고 한 광고자율심의기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모 학습보조기구 제작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험 결과 이 학습보조기구를 사용한 집단이 단어회상검사와 단어암기점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등 집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파변화와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 등에 대해 일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해도 효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므로 TV광고 표현이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학습보조기구의 제작사와 광고주는 지난해 10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TV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조건부 방송 결정을 내린데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