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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살인, 존속살해, 강도강간, 1억원 이상 뇌물죄,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부정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 등에 관한 범죄 등으로 참여법률에 규정돼 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면 법원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조폭사건처럼 배심원들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등은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누구나 배심원 될 수 있다 = 법원은 사건에 필요한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고,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뒤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동봉된 질문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직증명서나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국민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결격사유(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지 5년이 안된 사람 등)와 면제사유(만 70세 이상ㆍ5년 이내 배심원후보자로 출석한 사람 등)가 있다. ◇ 당일 법정에서 기피될 수도 =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장은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추첨해 배심원석에 앉힌 뒤 이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배제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처음 배심원석에 앉은 배심원후보자 중 불선정된 자리에 새로운 배심원후보자를 앉히고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 만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 유무죄 평결ㆍ양형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뒤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등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해 설명한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뒤 법관의 관여 없이 유ㆍ무죄에 관해 평의를 진행하고, 의견이 전원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을 하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하되 반드시 평결 전에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은 외국의 배심제와 참심제를 복합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들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한 뒤 양형의견서를 제출한다. ◇ 판결선고 =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며, 배심원이 내놓은 양형의견은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고지여부 및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한다. 참여법률은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재판장은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