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수사 내용’ 비공개…영구 보존키로 _기록 보관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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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 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수사를 마쳤으며,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경우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