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색깔 비슷하다고 ‘짝퉁 포장’ 아니다” _종류 로아_krvip

“용기·색깔 비슷하다고 ‘짝퉁 포장’ 아니다” _지리 수업 빙고_krvip

상품 포장의 외관과 색깔, 도안 등이 비슷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회사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경쟁사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네슬레가 동서식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매 금지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 표지의 외관과 호칭 등이 형식적으로 비슷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다면 법적 차원의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네슬레는 동서식품의 코코아 제품이 자사의 제품 포장과 비슷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결정이 받아들여졌지만 동서식품이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