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0.08% 이상 음주 사고, 구속 원칙…최대 무기징역”_바카라 전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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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중대한 교통 사고를 냈을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술을 마신 채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는 별도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으로 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 등 사고를 냈거나 상습범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가 음주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상습범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입니다. 10년 안에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 정도와 관계 없이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뒤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과 구속 기준도 높입니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로 오히려 뺑소니 사범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이밖에 버스·택시·대형화물차 운전자와 어린이 탑승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고를 냈지만 그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 등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고(故)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한 취지를 반영해, 검찰도 검토를 거쳐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