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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불치병 말기 환자는 원하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독일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볼프강 푸츠 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의 보호자는 생명 유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로 자살 방조에서 소극적으로 무엇이 허용되고, 적극적 의미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는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가 법적으로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스위스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등 극히 일부국가에서만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