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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의약품 소량 포장이 의무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제와 캅셀제에 대해 열(10) 알을 최소 단위로 하는 소량 포장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입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오는 10월 7일부터 의약품의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반드시 소량 포장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대량 포장으로 남아돌아 못 쓰는 의약품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