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액화수소 설비 들어선다…폐플라스틱으로 휘발유도 제조_포커의 두 왕이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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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가 들어설 길이 열렸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휘발유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사업도 정부 규제의 문턱을 넘어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한 전체 25건 중 15건은 탄소 중립 관련 사업입니다.

우선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과 SK E&S·IGE, 하이창원이 각각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폭발 위험성이 낮고 보관·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어 해외에서는 상용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에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와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에 관한 기술·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설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제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폭발 위험성이 낮은 점,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도록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도 승인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없지만, 특례를 통해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각각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규제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매장 내에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한 뒤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 실증특례도 승인됐습니다.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에 보유한 트럭을 교체하지 않고서 현대차의 수소전기트럭을 각 2대씩 구매해 실증 기간 2년 동안 화물운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증차를 금지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 않게 특례를 내준 것입니다.

이외에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 설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 사업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