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세월호 특별법 합의 위한 기준 제시_포커 백 핸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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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인사 60여 명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합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내용에 이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당이 과반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유가족 피해자 단체에 반드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