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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5억여 원의 선거비용 미보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오늘)국민의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국민의당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의 제작비용으로 신고한 21억153만원 가운데 5억1591만원이 통상가격을 넘어섰다며 보전을 거부하고 15억 8532만원만 보전해줬다. 이에 국민의당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국민의당은 5억여 원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선거공보물과 관련해 보전이 반려된 비용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공보물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수민 의원의 브랜드호텔이 기획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