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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2년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유가족들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측은 배상금이 자동차 교통사고 수준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4월 김해 돗대산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 우리나라 땅에서 발생한 최초의 외국적 여객기 추락 참사로 우리나라 사람 11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배상금 액수는 일반 자동차 사고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사망자 5명 등 피해자 6명의 유가족들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7억원여 원 등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한 120억원의 12분의 1도 채 안됩니다. <인터뷰>구대환 (유가족대책위원장): "법원의 자국민에 대한 인식이 이 것밖에..." 이에 앞서 서울 중앙지법도 지난해 피해자 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사한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자쪽 변호사는 지난 해 판결보다 위자료가 약간 늘어난 점은 인정하지만 지난 1997년 괌 여객기 사고 등 국제적 판례와 비교해 볼 때 터무니 없이 적은 배상금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임치영 (원고측 변호사): "괌 사고 때도 1인당 평균 9억원 이상씩 받았다. 국제관행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다" 유가족 소송자문을 맡고 있는 미국의 항공기 사고 전문 찰스 허먼 변호사도 항공기 사고 재판은 유가족 배상도 중요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는 효과도 있다며 이런 식의 판결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양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