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천억 대 세금 소송 2심도 승소_호마 베타 인슐린이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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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부과 받은 4천억 원대 세금을 취소하라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카드가 합병 전에 회수 불능 채권추산액인 대손충담금을 회계 장부에 올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3년 카드사태 당시 정부의 요구에 따라 국민은행도 국민카드와 합병해 카드사업의 손실을 부담했으므로 합병 전 손실을 합병 후 처리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한 뒤 국민카드가 합병 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던 대손충당금 9천3백억 원을 회계 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고, 이후 세무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