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명예로운 경력’ 기록키로_양방 배팅 프로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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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복무 기간 전투에 참가했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이를 '군경력증명서'에 기록하기로 했다.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적절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방부는 16일(오늘) 군경력증명서(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투경력에는 북한군과의 교전에 참가했거나 평시 국지도발 대응에 참가한 경험 등을 표기하게 된다. 명예로운 경력에는 자진 전역 연기 등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표기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군 복무 기간 위국헌신 및 살신성인한 군인에 대해 그 품격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표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