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변 구역을 4대강 사업에 넘겨”_마쿰바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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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한강 수변구역을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넘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양평과 여주, 가평, 남양주, 충북 충주 등 한강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수변구역 토지 19만7,498㎡를 국토해양부에 팔거나 교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가 국토부에 넘겼거나, 넘기기로 한 토지의 77%인 15만1297㎡가 이포보 주변의 수변구역이라며 이포교 주변을 4대강 신도시로 사실상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가 넘기기로한 토지는 수도권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지난 2001년부터 매입한 것으로 친수구역에 수변구역 땅을 편입시키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모양이 바뀜에 따라 새로 하천부지로 포함되는 수변구역 땅을 국토부에 주고 옛 하천부지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이포보 주변의 4대강 신도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