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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방변호사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수당을 주고 백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수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조 주변 부조리를 척결하고 법조계의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0년 9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정모 씨로부터 1백 21건의 사건을 알선받고 수당 명목으로 3억 5천 4백 9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