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인정 못받아도 위급한 상황이면 최대 천만원 지원_보수가 좋은 미래의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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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환자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1천만원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분담금 1천250억원 가운데 1천억원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을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해야 한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사산·조산과 출생아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곳에서는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