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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의 벽면과 바닥이 젖는 현상과 관련해 “누수가 아닌 습도 높은 공기가 터널 벽면에 닿아 물로 변하는 ‘결로현상’ 때문”이라며 “터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터널 벽면과 바닥에 물 자국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령시, 충남경찰청 등과 지난 8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보령해저터널의 노면 곳곳에 물이 고여 있거나 벽면이 젖어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터널 내 젖음 현상은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니라 하절기에 온도·습도가 높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터널 벽면에 닿아 물로 변하는 결로현상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널의 물자국이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되면서 발생한 점과 특정 부분에만 물 자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터널 표면 전반에 물방울이 맺히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맺힌 물방울을 채취해 염도를 측정한 결과 바닷물(3.5%)보다 훨씬 낮은 0.15%로 나타나 누수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터널 내 차량 통행량이 늘고 터널 바닥면과 벽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결로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결로 현상으로 도로 표면에 물기가 생기면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제트팬 가동과 제습기 설치 등 결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통안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