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첫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등록” 합헌_포커의 두 왕이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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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모 씨 등 3명이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17살이 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 김 씨 등은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