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4대 보험 적용_베토 사포_krvip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4대 보험 적용_앨범 밴드 다운로드 슬롯_krvip

<앵커 멘트>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보험이나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으로 꼽혔는데요.

정부가 관련법을 만들어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별 가구에 방문해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도우미'들도 앞으로는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사도우미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사근로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개인과 1대1로 계약해 일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과 고용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만들어지면, 비공식 영역에 있던 20만~30만의 가사근로자 중 상당수가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게 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선(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 역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또,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여성들이 회사로부터 이용권을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용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