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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모레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 결국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죠? <리포트> 네.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2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결국 돈으로 후보를 매수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232조 1항 2호를 적용했습니다. '후보를 사퇴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항 1호 규정은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대가 약속을 했다면, 즉 실무진의 이면합의를 알고 단일화를 한 것이라면 이 규정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2호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는 후보를 '사퇴한' 대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2억 원이 후보를 사퇴한 대가인지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검찰은 단일화 과정에서 실무진이 사퇴 대가에 관한 이면 합의를 했고, 곽 교육감도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양측 인사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그런데 곽 교육감은 2억 원을 오직 박 교수를 돕기 위해 선의로 건넸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네. 먼저 사안이 중대하다는 건데요. 후보자를 매수해 민의를 왜곡했고, 건넨 돈의 액수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또 공범과의 입맞추기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영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두 후보 측 인사들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놓은 점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범죄는 통상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데다 또 관련 조항이 매수된 쪽보다 매수한 쪽을 우선시하는데 돈을 받은 혐의의 박명기 교수가 이미 구속된 이상 돈을 준 혐의인 곽 교육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면 합의 사실을 지난해 10월쯤 알았고, 이와 관계없이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이 한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진욱(변호사/곽노현 교육감 변호인) : "이면합의는 언제 알았다고 말씀하셨나요? (지난해) 10월 말쯤으로 답변하신 걸로.. 선의로 건넸다는 진술은 바뀐 게 있나? 바뀐 것 없다..." 오늘 오후 전국교직원노조와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들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검찰이 이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된 박명기 교수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모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텐데요. 결과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답변> 네. 모레인 오는 9일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여부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대가성 문제로 보입니다. 대가성 여부는 관련자 진술 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와 정황, 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 입장처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구요. 곽 교육감이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할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곽 교육감이 현직이라는 점과 구속 시 장기간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운영되야 한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