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구·재해·교통평가제 폐지권고 방침 _브라질 최대 규모의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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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구.재해.교통영향평가제도가 폐지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어제(14일) 삼청동 청사에서 청와대 정책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회의를 갖고 인구.재해.교통 등 3개 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4대 영향평가제도 중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항목을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달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 영향평가제도 폐지 및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구.재해.교통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4대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성격이 비슷한 평가제도가 중복 적용되면서 지난해에 교통영향평가 부문에서만 사업지연 등으로 4조원 가량의 기업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각종 영향평가의 중복 운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지난 99년 4대 영향평가제도의 비효율성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 영향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했으나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이 법안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