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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교 집단에서 학대당했다며 미국 관계 당국이 구출해 보호해 온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은 주 정부에 수용된 자녀들을 풀어달라며 38명의 어머니들이 낸, 행정행위 무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항소 법원이 당국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아동 복지 관계자들이 권한을 넘는 조치를 취한 만큼 당국이 보호 중인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돌려보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400여 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적절한 시간 내에 귀가 조치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치않는 임신을 당했다는 한 10대 소녀의 제보를 받은 주 당국이 이 일부다처교 집단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가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영장없이 어린이들을 강제로 격리 조치시키면서 비롯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