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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장애에다 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활해 온 미국 여성 로스쿨 졸업생이 올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꿈꾸던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21일 새크라멘토비 등 미 캘리포니아주 언론에 따르면 17살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세라 그란다(29)는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Davis) 로스쿨 등을 졸업하고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도 꾸준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란다는 올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 시험 등록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시험 응시를 한때 거부당했다. 그란다는 곧바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고 현지 언론 등이 그란다의 딱한 처지를 전하는 기사를 잇따라 다루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그란다의 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 주대법원에 보내며 그란다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주대법원은 지난 7월 만장일치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그란다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고 그란다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란다는 이날 변호사 시험 합격을 최종 통보받았다. 그는 "보건 법률과 정책 등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슈워제네거는 성명에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며 어떠한 장애에도 기회는 있다는 걸 그란다가 몸소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