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허위 급여’ 제공 등…부당 거래 회계법인 10곳 적발_유튜버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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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본인 소유한 서류상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한 회계법인 10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에 대한 점검 결과 10곳의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부당 거래 혐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관련된 회계사는 55명이고, 부당행위 금액은 50억 4천만 원입니다.

금감원은 10곳의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부당 거래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일부 법인이 고령의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일하지 않는데 급여나 기타 사업 소득 등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A 회계법인 소속의 한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한 뒤, 월평균 150만 원, 모두 8,300만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출입기록과 지정좌석이 없고, 담당업무가 불분명해 확인 가능한 업무 수행 증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1세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일을 맡겼다며 4천만 원을 지급한 회계법인 이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모두 5,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운행일지나 주유 기록, 차량정비 기록 등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소속 회계사나 가족 등이 임원·주주인 서류상 회사, 페이퍼컴퍼니에 가치평가 등 용역을 의뢰한 뒤,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된 유형도 확인됐습니다.

B 회계법인 소속의 한 이사는 금융상품 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에 사들이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정보 제공 회사에 가입하기만 하면 필요한 정보를 300만 원에 사용 가능함에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억 7,000만 원에 입수하면서 B 회계법인이 용역수수료 1억 7,000만 원을 부당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유형이 나왔습니다.

C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대부업체 설립 6년 뒤 회계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중개인을 고용해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대부업법상 연 24%의 최고금리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연 24%) 외에 연평균 4.3%에 달하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회계법인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회계사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회계법인도 있었습니다.

D 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그가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총 1억 2,000만 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알선수수료 수수를 금지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알선수수료 지급으로 실질 보수가 하락해 감사업무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감사 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