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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설비에 대한 인가가 최근 10년 동안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를 받은 설비가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9대에 불과했지만, 10년만인 올해 모두 80대로 늘어,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로 인가를 받은 감청 설비 73대 가운데 대부분인 71대가 모두 인터넷 감시 설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어, 감청장비 인가 단계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는 그 제원과 성능 등을 미래부 장관에게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는 모두 390여 대로, 이 가운데 경찰청이 190여 대를 갖고 있고, 대검찰청이 17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해 유리창 너머의 소리를 감청하는 최첨단 설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