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태 전 경우회장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_표지판용으로 예약된 슬롯 수 ㅋㅋㅋ_krvip

구재태 전 경우회장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_베토 피게이레도 건축가_krvip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 돈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22일) 구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4천여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유·무죄 판단 일부를 파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우회 재정이 부실화됐고, 경우회를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단체로 전락시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며 구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회장은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란 정치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면서 경우회와 그 산하 기관의 돈을 횡령해 활동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