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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를 지어 싸게 임대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전세금 등을 챙긴 뒤 달아난 건설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보여주고 "완공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6명에게서 전세금과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거나, "압류를 풀어달라"는 대가로 피해자들을 속여 7억 원을 받는 등 모두 22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쓰는 등, 개인 용도로 탕진했고, 타운하우스는 약속된 시한에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