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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다음달 13일 범행 현장을 찾아가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며, 범행 장소인 마사지숍을 살펴본 뒤 법원으로 돌아와 평결·평의·토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마사지숍에 들어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12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