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민 갑상선암 발병, 한수원 책임” 첫 판결_레코드아일랜드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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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린 것과 관련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자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방사선과 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고리원전 인근에서 20여 년을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48살 박 모 씨가, 지난 2012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이 박 씨에게 천 5백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리원전 10킬로미터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전 30킬로미터 이내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 주민의 1.8배라는 역학 조사 결과도 반영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방사선과 갑상선암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를 입증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에 대해 원전 운영사에 책임을 물은 국내 첫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