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형사 처벌 추진”_더러운 돈을 쉽게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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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는 '아이 생존권을 지키는 생명줄'로 불리는데요.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혼 후 6살·12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안 모 씨,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아이 아버지는 4년째 연락 두절입니다.

[안○○/음성변조 : "제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결국 양육비 지급 소송을 준비 중인데,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긴 재판을 거치기 전까진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도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70%는 안 씨처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음성변조 : "큰 아이가 후천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으면 제가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제 추징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 전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KBS 사사건건 :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 제재 조치에 들어가니까,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의 입소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20만 원 지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 지급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리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 계획을 앞으로 5년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