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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는 대가로 입당원서를 받아 준 선거운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6명을 구속한 데 이어 금품을 대가로 유권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준 모 정당의 속초.고성.양양 지구당 선거운동원 41살 김 모 씨와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 지구당의 후보자 사무실을 찾아가 표를 모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33살 황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각각 선거구민 2백명과 80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아 어제 구속된 지구당 간부 52살 김 모 씨에게 넘기고 80만 원 과 2백8십여만 원을 받은 혐�畇求� 황 씨는 지난 1월 중순 총선에서 4천표를 모아주겠다며 월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