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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의료 시장관계자들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11억3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는 등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해왔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했다. GE헬스케어는 또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고,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매는 합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해왔다.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 또는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3개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천만원 등 총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 때문에 경쟁이 감소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