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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더라도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통신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B통신사 1곳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1곳은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B통신사는 지난해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A씨 성명, 주민번호, 실명인증,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기재,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개통계약을 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휴대전화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휴대전화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계약이 원고의 진의가 아니라도 전자거래법이나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수신된 전자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와 서류상으로 체결한 또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 개통계약에 대해서는 "통신비와 이자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통신사는 같은해 A씨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거래 신청서 2통을 받은 뒤 이동전화를 2개를 개통했다.

A씨는 인터넷 계약 때처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통신사 측은 "원고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증 사본을 첨부해 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진정으로 성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