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내로 진입하면 군형법 적용” _경찰관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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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8일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로 들어오면 군형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이 언급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팽성읍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터에 29km 가량 설치된 1.8m 높이 철조망 내의 구역을 의미한다. 박 단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군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 제69조에는 `군용에 공하는(준하는) 철도, 전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단장은 "시위대가 각목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자위 차원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봉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무장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절차와 관련, 박 단장은 "2008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시 기술적 판단 없이 시기가 결정됐다"고 전제한 뒤 "기지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MP)을 작성하고 나면 정확한 이전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지이전 공사는 내년 봄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택 기지 터에 대한 성토(흙을 쌓음)공사와 관련, 그는 "오는 10월 이후부터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는 양측 협의에 의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단장은 "성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토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한미 합동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