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동거 부부 재산 명의신탁, 증여로 봐야” _배수와 제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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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했을 당시 상대방의 명의로 해둔 집의 보증금을 되돌려달라며 86살 강 모씨가 동거했던 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황혼 동거관계에서 명의신탁은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0부는 대법원이 지난 7월 원고 패소 취지로 돌려보낸 파기 환송심에서 집 보증금 8천 5백만원은 강 씨와 동거했었던 65살 안 모씨의 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생을 함께 할 여성을 구한 강씨가 안 씨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 점이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금전전 대가 없이 20살 이상 연상인 80대 남자와 동거하겠다고 선뜻 나설 여성이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돈은 강 씨가 자신과의 동거에 응해준 안 씨에게 감사표시로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과 별거하고 있던 강 씨는 지난 99년 1월 결혼상담소에 찾아가 '여생을 함께 할 여성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의해 안 씨를 소개받고 동거를 하던 중 사이가 나빠지자, 안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보증금 8천 5백만원을 집주인에게서 받아갔고, 강 씨는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